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30 June 2015. 108-117
https://doi.org/10.17820/eri.2015.2.2.108

ABSTRACT


MAIN

  • 1. 서 론

  • 2. 하천환경 평가의 관련 법률

  •   2.1 하천법

  •   2.2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

  • 3. 하천환경 평가체계

  •   3.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3.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 4. 하천환경평가의 실행 계획

  •   4.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4.2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지침

  •   4.3 하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관련 지침

  •   4.4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

  • 5. 결 론

1. 서 론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하천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아닌 하상, 유로, 범람원, 제방, 식생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생물들의 값진 서식처로 재규정되어 왔다 (Kamp et al. 2007). 하천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서식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물상의 서식에 적합한 저수로와 하반역의 물리·화학적 상태를 뜻한다. 이들 서식처 상태에 따라 고유한 생물상이 나타나고 특정 생물의 생활사가 영향을 받는다 (Norris and Thomas 1999). 오늘날 하천수계는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역동적 체계로서 광범위한 생물적, 무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하천생태계는 홍수 조절, 에너지 생산, 생물 피난처 제공, 생물종 보존 등의 핵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여가, 관광 등 문화적 경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Verdonschot 2000, Kamp et al. 2007, Chun et al. 2014 and 2015).

최근 들어 유럽, 북미,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지형과 수리적 특성의 물리·구조, 생물, 수질 및 어메니티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천환경 관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초기에는 생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점차 이를 기반으로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 서식처 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C 2000, Parsons and Norris 2004, Belletti et al. 2014). 특히 독일과 호주의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1990년대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충분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가표준의 평가체계 또는 평가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이들 평가체계 및 모델은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지만 국가의 하천관리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의 유형화 및 계층적 접근, 참조하천의 선정, 평가항목 및 지표의 정립, 평가단위의 표준화, 공간정보화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hun et al. 2014). 아울러 생물 분야의 경우 주로 생물종의 생태학적 지수나 희귀도 등 보전가치가 반영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고려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적 하천환경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하천 관리의 법제도가 수량과 수질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 생물, 화학 및 어메니티 부문의 평가 지표와 기준이 각각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하천 계획설계 과정에서 평가체계 적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천 생태계의 핵심이자 살아있는 실체인 생물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에 대하여 국내의 법·제도 및 평가 지표와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현재 국내 하천환경 평가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모든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심의 법제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하천법에 관련된 국토부 지침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MLTMA 2002),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 (MLTMA 2006),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MLTMA 2008), 하천설계기준·해설 (MLTMA 2009a),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MLTMA 2009b)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관련된 환경부 지침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보고서 (MOE 2011), 하천자연도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MOE 2012), 수변식생 건강성 평가연구 (MOE 20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MOE 2014)이다. 본 연구의 기본 틀은 Chun et al. (2015)이 정립한 하천환경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목적 및 적용범위, 하천분류 및 유형화, 평가단위 및 조사체계, 평가지표 (기준)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생물을 이용한 평가체계를 분석, 비교 및 고찰하였다.

2. 하천환경 평가의 관련 법률

2.1 하천법

하천 법 제16조 유역조사의 실시 (MLTMA 2009b)에서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치수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유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 (MLTMA 2009b)에서 유역조사 및 수문조사의 자료와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 법 제22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MLTMA 2009b)에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법 제23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MLTMA 2009b)에서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MLTMA 2009b)에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천 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MLTMA 2009b)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MLTMA 2009b)에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천법에서는 하천환경의 관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16조에서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9조의 유역조사 유형에서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조사의 경우 환경부의 수질, 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관리에서도 구체적으로 평가에 근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측면에서 하천환경 평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및 하위 계획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범위나 수준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2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보전법 제9조 (MOE 2011)에서 공공수역 (하천, 호소 등)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 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하천·호소 등의 수질·수 생태계 현황 및 수 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 2 (MOE 2011)에서는 하천·호소 등의 이용 목적, 수질·수생태계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 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보전 법 제24조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MOE 2011)에서 대권역 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조와 제26조에서 중권역 및 소권역 보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에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파악을 위해 측정 망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권역별 보전계획의 수립과 목표기준의 고시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질 외에 수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환경의 관리와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하천 관리에 대한 법적 체계가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의 확보와 체계적인 적용방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자료 조사 수집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천환경 관리목표의 설정 및 계획설계 과정에서 평가체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천법을 중심으로 하천환경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하위계획의 체계적인 접근과 이에 필요한 하천환경 평가의 목적과 방법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치수·이수 등의 수자원 계획과 하천환경 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하천환경 평가체계

3.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MLTMA 2009b)에서는 하천환경 조사는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 (KWRA 2009, MLTMA 2009a)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각 하천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조사의 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천환경 조사항목은 공통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공간 조사 등 4개로 구분하였으나, 하천환경 평가는 생물조사 결과를 이용한 평가, 수생생물에 의한 하천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하천물리구조 조사, 평가의 3가지 기법 중에서 사업성격과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중에서 생물조사 결과를 이용한 평가는 생물학적 수질, 종 다양성, 생태계 구조 및 서식처 다양성을 다루는 4개 평가항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MCT (2004)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 개발 (3차)에서 제시한 평가기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생생물에 의한 하천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은 부착조류, 저서무척추동물, 어류의 수생생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MOE 2011)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하천 물리 구조 조사 및 평가 기법은 독일 LAWA 기법 (Kamp et al. 2007)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하천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야인 생물조사를 이용한 평가기법은 생물종의 종류와 풍부도에 의해 하천생태계의 자연성, 안정성, 다양성 등의 자연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Fig. 1). 평가 내용은 생물학적 수질, 종다양성, 생태계 구조, 서식처 다양성의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에 의하여 세부 항목,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4개 평가부분별 획득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하천환경을 종합적 판정한다. 4개 평가부문별 배점은 각 50 점씩이고 합계인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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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meters and procedures for stream environment assessment using stream corridor survey data.

본 평가체계의 특징은 저서동물, 어류, 식물, 조류, 양서파충류 등 주요 생물 분류군의 현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수질, 종다양성, 생태계 구조, 서식처 다양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서 생물종 자체의 생태적 가치와 지표를 기준으로 한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물종에 대한 낮은 정보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 종의 평가등급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생태계 구조 항목에서 명시된 우수성 지표종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것인지 불명확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여러 생물 분류군에 대한 가중치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으나, 중복성이나 배점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생물군에서 종다양성 항목과 생태계 구조 항목, 서식처 다양성 항목 등에 걸쳐 평가항목이 중복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아울러 서식처 다양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리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체계에서는 하상, 수역 및 육상역을 구분한 후 다시 물리적 서식처 특성과 생물종을 동시에 고려하는 매우 복잡한 평가체계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물종이라는 하천생태계의 실체적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하천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생물종 조사와 평가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표종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리구조나 수질 등 타 분야의 특성을 다소 무리하게 반영하려는 접근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MOE 2011)는 전국 하천의 공공수역에서 부착조류, 저서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및 서식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여 물 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사구간으로부터 생물학적 질의 시공간적 변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5대강 대권역과 제주 수계의 대표지점과 수질측정망 지점을 포함하여 총 880 구간에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용된 평가지표는 미국 환경청 (EPA)과 유럽 환경청 (EEA) (Bolgrien et al. 2005)에서 제안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방법을 우리나라 하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는데, 생물종의 다양도, 풍부도 및 서식환경의 건강성 수준을 계량화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분야는 수질과 수리 환경,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 환경과 이를 통합한 수생태계 건강성 통합평가로서 총 6 분야 23 항목이다 (Table 1). 평가방법은 분야별 4 등급 체계이며 지수 범위에 따라서 최적, 양호, 보통, 불량 순으로 구분된다. 수생태계 건강성 통합평가는 부착조류의 TDI (trophic diatom index),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KPI (Korean saprobic index), 어류의 IBI (index of biological integrity)의 3개 분야를 산술 평균한 생물통합지수를 산출하여 4 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 평가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부착조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평가체계는 생물종 자체의 특성보다는 수질평가와 연관이 높았다. 또한 어류의 건강성 평가체계는 매트릭스 법으로서 하천 차수에 따라서 총 국내종수, 민감종수, 여울성 저서종수, 채집된 국내종의 총개체수, 내성종의 개체수 비율, 국내종의 충식종 개체수 비율, 잡식종의 개체수 비율, 비정상종의 개체수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의 연관성을 중시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는 수역 중심의 평가체계로서 수변과 범람원 등의 하천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질 환경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생물종 자체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착조류의 경우 명확하게 수질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도 역시 수질오염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류분야도 생태적 특성이 많이 고려되었으나 내성종과 민감종 등 수질과의 관련성이 높은 항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3개 분야에 의한 수생태계 건강성 통합평가는 평수위시의 하도 또는 저수로 중심의 수역에 국한되어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6개 분야의 23 항목을 다루다 보니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 분야와 항목간 중복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어류 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 시기와 방법에 기인하는 신뢰도 문제가 충분하게 검증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Table 1. Survey and assessment system for aquatic ecosystem health (MOE 2011).

Area

Items

Water quality & hydrological condition

Water temperature, pH, dissolved oxygen (DO), electric conductivity (EC),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NH3+-N, NO3--N, total nitrogen (TN), total phosphorus (TP), PO43--P, chlorophyll-a, etc.

Hydraulics and hydrology

Algae

Content of chlorophyll

Content of organic matter

Macroinvertebrates

Dominance index (DI)

Diversity index (H')

Evenness index (J')

Richness index (RI)

Fish

Sensitive, intermediate and tolerant species

Insectivore, omnivore, carnivore and herbivore species

Habitats & riparian condition

Natural longitudinal and sectional sandbar

Stream width

Substrate state

Sectional structure

Naturalness of stream course and maintenance

Side treatments of low level water course

Marginal materials of stream bank

Land uses of outside bank

Land uses of inside bank

Purification facility for pollutants

Aquatic ecosystem integrated assessment

Trophic diatom index (TDI) of algae

Korean saprobic index (KSI) of macroinvertebrates

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 of fish

한편, 환경부는 수역 중심의 평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천자연도 평가기법 (MOE 2012)과 수변 식생 평가기법 (MOE 2013)을 개발하였다. 하천자연도 평가기법은 인공화된 하천을 원래의 자연스러운 하천상태로 되돌리고자 할 때, 최우선 관리 대상이 되는 물리적 구조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하천 구조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국 하천에 적용하여 국내 하천의 물리적 구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법은 독일의 LAWA 체계를 골격으로 일부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6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Cho 1997), 전국 하천을 5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조사구간을 최대 2 km의 등간격으로 설정하고 각 구간의 중심을 조사정점으로 하여 하천자연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GIS 기반 DB로 만들어서 전국 하천자연도 수치지도를 구축하였다.

수변 식생 평가기법은 일년생 초본과 덩굴성의 우점 면적, 아교목과 교목의 우점 면적, 침입종 우점 면적, 습지식물 균등도, 전체 출현 종수, 버드나무 속의 출현 종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변 식생지수 (RVI, river vegetation index)를 산출하여 4 단계로 평가하는 체계이다. 현재 검증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매우 복잡한 체계로서 표본조사에 의한 대표값 도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4. 하천환경평가의 실행 계획

4.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MLTMA 2011)에서의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하천의 물리적 현상, 생물 서식과 수질 등의 자연적 기능 및 친수 기능을 포함하는 하천자연도, 생물서식처, 친수성, 수질 등 4개 분야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환경평가는 미래의 하천환경사업의 방향과 관리목표의 수립,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것으로서 20년 주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평가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적정성, 자료 획득 용이성 및 즉시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하천자연도 등 물리적 평가분야와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며 생물종 중심의 생태분야 평가는 제외되어 있었다. 생태분야는 생물서식처 중심의 평가항목으로 대체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서식처 평가는 생물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식처 안정성, 하상구조, 유속 및 수심, 유사퇴적 영향, 하도 흐름, 습지 출현 빈도 및 형태, 여울 출현 빈도, 저수호안 안정성, 식생 피복도와 하반림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생물서식처 평가체계는 대형무척추동물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RAS (river assessment system) (Sudaryanti et al. 1999, Parsons et al. 2001)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평가 항목과 기준을 수정한 것으로서 다른 고등생물 종의 서식환경 평가로서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지침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유역치수 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된 지침 (MLTMA 2008)에서는 하천환경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천의 생물상과 생물서식처를 조사하여 사업 후 영향평가를 위하여 예측 평가를 하는 조사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MLTMA 2009b)에서 마련한 하천환경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상 (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곤충 등 동물과 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식물)과 생물서식처 (식생추이대, 자갈·모래 군, 여울과 소, 얕은 인공만 등) 등에 대한 수변 조사 (RCS, river corridor survey)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수자원과 수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하천환경 부문은 평가체계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4.3 하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관련 지침

하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 (KWRA 2009, MLTMA 2009a)에서는 주로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동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한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 (MLTMA 2006)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하천환경 조사뿐만 아니라 분석 (평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천환경 평가단위는 사업 대상구간 중 조사지구를 20 km로 구분하고, 조사구간은 조사지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으로 1-3 km 범위로 되어있다. 조사분야 및 항목은 물리, 수질, 생물, 친수성의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사자료는 설계과정에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도로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생물조사는 식물, 미소생물,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전 생물분야가 망라되어 있으나, 평가는 조사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4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천 조사는 하천설계기준·해설의 조사항목을 이용하는 반면에 하천 평가는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을 따르도록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생물분야 평가의 경우, 식물과 동물은 검증된 정성 및 정량분석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기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저서무척추동물의 경우 ESB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지수를 적용하고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에서의 6등급 평가척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생물평가의 공통사항으로 우점도, 다양도, 종풍부도, 균등도 등의 생물지수가 정량분석법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나 등급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에서 평가시 참고할 수 있는 생물지표로서 중요 종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환경부 보호 종, 지역 고유종 등), 지표종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현재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종), 복원종 (현재는 일부 또는 발견되지 않으나 양호한 하천환경에서 나타나는 대상 하천의 고유종), 관리종 (고유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이나 위해종) 등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

4.4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

환경부에 의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과 관련된 지침이 개정된 바 있다 (MOE 2014). 이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역통합관리의 근거 도출,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깃대종 선정 등 복원의 목표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이 지침과 관련된 생물 분야의 조사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원대상 하천의 생물 모니터링과 수생태계 건강성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식물상,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생물학적 자료와 부착 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 환경 등 수생태계 건강성 자료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근거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상태가 열악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의 불량 (D) 등급 혹은 하천자연도 4-5등급)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의 하천 자연도와 수생태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서식수변 환경), 그리고 수변지역 생물상으로서 수변지역의 동·식물상,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 식물 분포, 식생자연도, 식생분포도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생태계와 수변지역이 이원화된 구조로서 근본적으로 공간 범위와 수리·지형학적 특성의 통합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변지역의 경우 공간적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평가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다.

5. 결 론

오늘날 하천 수계는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역동적인 체계로서 유역 차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생물적 및 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하천은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의 생활 터전이고 자원의 공급처와 생태적 순환과정의 수용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차 인간중심의 하천관리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관행적인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이 하천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Verdonschot 2000, Bolgrien et al. 2005, Kamp et al. 2007, Bellett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의 통합적 관리체계의 관건으로서 하천환경 조사 및 평가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의 하천관리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련 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는 1970년대 이후 치수와 이수 중심의 수자원관리가 중심이 되면서 자연재해 방지와 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심화된 수질오염의 개선과 교란·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요구가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토로 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하천생태계의 개선 및 복원 효과에 대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천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수변 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친화적 하천관리의 통합지침, 하천설계기준 등을 정립해 왔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하천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이나 관련 지침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복잡하고, 정량적 평가기준이 미흡하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성과 표준화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두 개의 중앙부서에 의해 하나의 하천수계가 수량과 수질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천수계의 수자원 기능과 하천환경 기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법에 근거한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법적으로 하천환경 조사 및 평가에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 범위, 수준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에서도 목표 기준의 고시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관련된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결국 법규적 근거에 의하여 계획, 설계의 지침이나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할 하천환경 조사와 평가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었다. 특히 생물분야의 평가항목이나 지표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이 환경부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거나 물리·구조적인 서식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개략적인 수준의 수변조사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MLTMA 2009b)의 생물조사를 이용한 평가기법은 생물종의 종류와 풍부도에 의하여 하천생태계의 자연성, 안정성, 다양성 등의 자연환경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기법이었다. 그러나 생물군의 평가항목을 반복 사용하거나 지표종 선정의 적합성이 부족하고 생물종에 의한 물리적 환경 평가의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밀한 현장조사 자료에 기반한 평가체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생물학적 지표성에 입각하여 정량화된 간략하고 신속한 평가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다.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는 수질측정망 중심의 대권역 수계에만 적용하기 떄문에 중권역과 소권역 수계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평가체제는 수변과 홍수터를 제외한 수생태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하천수계 및 하천환경 평가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 수변 생물군의 조사 및 평가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지침이나 실제적인 적용과정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통합 평가는 부착조류의 TDI,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KSI, 어류의 IBI의 3개 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4단계로 평가하는 체계로서, 수질과의 연관성이 강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평수위시 하도 및 저수로 중심의 수역에 국한된 평가체계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천환경 관리의 법제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을 포함한 수질, 생물·생태, 그리고 친수성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상의 지구지정의 선정과 환경관리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천환경, 특히 생물분야의 평가 항목이나 기준이 식생, 어류, 조류 등의 고등생물군을 지표화하여 간략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대표적 고등생물군을 평가에 이용할 때는 이들이 하천환경의 물리적 구조를 지표할 뿐만 아니라 생물종 자체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생물조사에서 표본 추출, 조사시기 선정 등의 정량적 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계획, 설계 과정의 조사 및 평가와 독립되고 차별화된 목적과 내용을 갖춘 평가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11기술혁신C06)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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